과자·사탕에 들어가는 식용색소 혼합 사용기준 신설

기사등록 2020/07/27 09:04:03

식약처, 식품첨가물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일명 타르색소로 불리는 식용색소를 혼합해 사용할 때의 최대 사용량 기준이 신설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용색소 과다 사용 우려를 개선하고자 이 같은 내용의 ‘식품첨가물 기준·규격’ 고시 개정안을 27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행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에서는 식용색소 16종 각각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식품 종류와 최대 사용량을 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해당 식품에 허용돼 있는 여러 식용색소를 혼합해 사용할 때, 혼합한 총량이 개별 식용색소에 설정된 사용기준 가운데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양을 초과할 수 없도록 혼합 기준을 신설했다.

예컨대, 캔디류에 식용색소 a, b, c를 각 0.1g/㎏, 0.3g/㎏, 0.4g/㎏ 이하로 사용할 수 있다면, a+b+c를 혼합할 경우 혼합총량이 0.4g/㎏ 이하여야 한다.

또 개정안에는 ▲분말향료 제조를 위한 향료의 정의 개정 ▲기구 등 살균소독제 사용대상 범위 확대 ▲베타글리코시다아제 등 10개 품목의 시험법 개선 내용도 담고 있다.

한편, 식약처는 바이오식품 첨가물의 심사절차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식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고시 개정안도 함께 행정예고 한다.

개정안을 통해 한시적 기준·규격 신청 시 제출 서류를 명확히 했고,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자료에 대한 반려 기준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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