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6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허위로 지인을 112에 신고한 혐의(무고)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25일 오후 8시 40분께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상가 건물 근처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여자한테 맞았다'며 거짓 진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당시 A씨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만난 후 B씨에게 욕설을 했을 뿐 폭행당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A씨는 4월 2일 오후 6시께 창원시 의창구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식당 냉장고를 열고 술을 꺼내 마시고 식당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해 다른 사람의 진술이 없었다면 잘못된 방향으로 수사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또 폭행 등 20차례 이상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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