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직원 손 주무른 30대 회사원, 1심 무죄→2심 벌금형

기사등록 2020/07/22 15:42:00

1심 재판부 "손은 성적 수치심 일으키는 신체부위 아냐"

항소심 재판부 "피해자가 손 빼려 해도 주무른 사실 인정돼"

【수원=뉴시스】이병희 기자 = 수원법원종합청사.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술자리에서 부하 여직원의 거부에도 불구, 손을 만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30대 회사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심담)는 2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장소가 밀폐된 공간이었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손을 빼려 해도 주무른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5월 경기 안양의 한 노래바에서 부하직원 B씨의 옆으로 다가가 손을 주무르는 등 피해자 의사에 반해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만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부위는 손으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은 것에 그쳤을 뿐 피해자의 다른 신체부위를 쓰다듬거나 성적 언동을 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던 점에 비춰 그것만으로 위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무죄를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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