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역학조사용 개인정보, 사적 이용 1건도 없었다"

기사등록 2020/07/17 16:27:03

"인권·사생활 보호 위해 최선"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코로나19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외신 브리핑이 열린 1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외신 취재진들이 거리두기를 하며 앉아 있다. 2020.07.17.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정성원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를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가 사적으로 이용된 건수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17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 기자단 대상 설명회에서 "역학조사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한 적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말했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코로나19 이전에도 신종감염병을 몇 차례 겪으면서 기술적·제도적 고민을 했다"며 "법률적으로 국회 입법을 통한 법적, 제도적 허용범위 내에서 의무와 권한을 갖고 하고 있다. 만약 개인정보를 함부로 유출하거나 역학조사라는 당초 목적 벗어나 사적 용도로 사용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 전략기획반장은 "QR코드는 정보가 2개로 분리되는데 해당 시설에서 확진자가 나와 이용자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면 분리된 정보가 합산돼 정알 수 있다"며 "이런 분산과 견제라는 걸 지키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현재 12개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를 반드시 비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지난 3월9일 인권위원회는 코로나19 관련 정보 중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권고를 내렸다.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직장명, 거주지를 공개않도록 조치하고 확진자와 접촉일이 14일 지나면 삭제토록 했다"며 "민주적인 인권, 개인 사생활을 법에 근거에 최선 다해서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2단계 이상일 경우 확진자의 이동경로를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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