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쓰레기 무단투기 야간 단속 실시

기사등록 2020/07/09 16:19:47
[서울=뉴시스] 서울 도봉구 생활쓰레기 배출 안내문. (안내문=도봉구 제공) 2020.07.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9월30일까지 역주변, 상가밀집지역에 '하절기 무단투기 특별 야간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구는 하절기 야간활동인구 증가에 따른 각종 투기행위와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단속반 2개조를 편성했다. 단속반은 도봉·창·방학·쌍문동 등 권역별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무단투기가 상습적으로 발생되는 주택가 뒷골목과 유동인구가 많은 역 주변, 상가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주요 단속대상은 담배꽁초 무단투기, 비규격봉투 사용, 혼합배출 위반 등 각종 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위다.

단속기간은 7~9월이다. 쓰레기를 잘못 버리다 적발될 경우 최소 5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무단투기가 심각한 창동역, 쌍문역 뒷골목 등에 생활쓰레기 배출 안내를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또 주민 참여를 통한 무단투기 근절방안의 일환으로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구는 과태료 부과대상에 대해 2만원(담배꽁초, 휴지 등)부터 8만원(비규격봉투 사용)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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