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하절기 야간활동인구 증가에 따른 각종 투기행위와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단속반 2개조를 편성했다. 단속반은 도봉·창·방학·쌍문동 등 권역별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무단투기가 상습적으로 발생되는 주택가 뒷골목과 유동인구가 많은 역 주변, 상가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주요 단속대상은 담배꽁초 무단투기, 비규격봉투 사용, 혼합배출 위반 등 각종 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위다.
단속기간은 7~9월이다. 쓰레기를 잘못 버리다 적발될 경우 최소 5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무단투기가 심각한 창동역, 쌍문역 뒷골목 등에 생활쓰레기 배출 안내를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또 주민 참여를 통한 무단투기 근절방안의 일환으로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구는 과태료 부과대상에 대해 2만원(담배꽁초, 휴지 등)부터 8만원(비규격봉투 사용)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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