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감수성이 시대와 괴리 있어"
"면죄부 오명 지우기 위해서라도 강력처벌 따라야"
민주당 박성민 청년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원의 결정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손씨가 앞서 음란물 유포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의 복역을 마쳐 석방됐고 여죄에 대한 죗값 역시 미국에서 받을 판결보다 훨씬 더 가벼운 형에 처해질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청년대변인은 "들끓는 국민의 분노는 '사법부가 우리 사회의 정의를 지키는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는 근원적 물음"이라며 "손씨 사건을 비롯해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지난 판결들을 돌아보면 법 집행자의 감수성이 시대적 감수성과 괴리가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 손씨에게 사법부가 직접 면죄부를 줬다는 오명과 사법정의에 대한 불신을 지우기 위해서라도 엄정한 추가수사와 강력처벌을 촉구한다"며 "사법부가 밝힌 아동 성 착취 범죄자들의 발본색원이라는 초기 목적을 절대 망각해선 안되며 끝까지 추적해 아동 성 착취 범죄자들을 일벌백계 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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