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손정우 미국 인도 불허 결정 내려
자금세탁·수익은닉 네트워크 범죄 감안
국내 수사 위해 신병 확보 필요성 언급
손정우, 석방…법무부 "후속 절차 진행"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는 이날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심사 청구 3차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인도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손씨는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곧장 석방됐다.
손씨에 대한 인도 불허 결정이 내려진 배경에는 우선 인도 심사 대상이 된 '국제자금세탁' 혐의와 한국에서 추가 고발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모두 네트워크에 기반한 범죄인 점이 고려됐다.
미국은 손씨를 총 9개 혐의로 기소했고, 이 중 3개 혐의는 '국제자금세탁' 관련 혐의다.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은 법무부는 손씨 혐의 중 국내 법원의 유죄 판결과 중복되지 않은 '국제자금세탁' 부분만 인도 절차를 진행했다.
아울러 손씨 부친이 아들을 범죄수익은닉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있다. 아들이 동의 없이 자신의 정보로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수익금을 거래·은닉했다는 취지로 사실상 아들이 국내에서 처벌 받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재판부는 '국제자금세탁'과 '범죄수익은닉 위반' 혐의 모두 범죄인의 소재지 등에 상관없이 '다크웹'과 암호화폐 거래소에 접속 가능한 네트워크가 연결된 곳이라면 어느 곳에서든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네트워크 기반 범죄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 손씨에게 남은 국내 수사를 위해 한국이 신병을 확보하고 있을 필요성이 있고, 이를 통해 웰컴투비디오 회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웰컴투비디오 회원들에 대한 발본색원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며 "손씨 신병을 대한민국에서 확보해 관련 수사 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증거를 추가로 수집하고 이를 수사과정에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웰컴투비디오가 운영된 지난 2015년 7월부터 약 2년8개월간 약 4000명의 회원이 약 7000회에 걸쳐 이용료를 지급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대한민국 개설 계좌는 288개이며, 국적 등 신원이 확인된 회원은 총 346명이고 이 중 한국인 233명, 미국인 53명, 기타 외국인 70명이다.
인도 심사는 단심제라 불복 절차가 없고, 이에 따라 검찰은 손씨의 국제자금세탁 혐의와 범죄수익은닉 위반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언급과 같이 검찰이 추후 손씨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며 "이 사건의 (불허) 결정이 범죄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이뤄질 수사 과정에 손씨는 적극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법원의 인도 불허 결정에 따라 손씨는 이날 오후 12시50분께 출소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범죄인인도법'과 '한·미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라 미국에 최종 결정 내용을 공식 통보하는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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