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체육계 미개한 인권유린 언제까지 지켜봐야하나 답답해"
박주민 "자격정지 필요한 체육지도사 100여명…실태 파악 안돼"
[서울=뉴시스] 한주홍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6일 상습적 폭행과 가혹행위로 극단적 선택을 한 최숙현 트라이애슬론(철인 3종 경기) 선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체육계 인권침해 실태 전수조사와 철저한 책임자 처벌을 주문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최숙현 사건을 계기로 스포츠계 폭력 비리를 완전히 손봐야 한다"며 "체육계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정부 전수조사를 실시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피해자의 고통스러운 절규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인권보호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 국민에게 더 큰 실망에 빠트린다"며 "철저히 진상조사를 통해 가해자는 물론 이를 방관한 체육계와 협회 관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스포츠 선진국인 대한민국 체육계에서 아직도 전근대적 폭력이 자행되는 충격적인 현실에 가슴이 미어진다"며 "체육계에서 벌어지는 미개한 폭력, 인권유린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 답답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민주당은 오는 8월 시행 예정인 운동선수보호법,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시행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8월 출범하는 스포츠 윤리센터가 체육계 인권 경찰 역할을 다하도록 점검하겠다"며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선수 보호법 허점의 한계를 보완하겠다. 피해자를 최우선적으로 구제하는 선수 인권 보호와 가해자 처벌 강화를 추진해 제2의 최숙현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최 선수에 대한 폭행에 가담했다고 알려진 일명 '팀닥터', 무자격 운동 지도사들에 대한 대책 마련도 당부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전용기 의원이 발표한 2월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이 자격 취소나 정지 처분이 필요한 체육지도자가 97명이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근데 97명 중 15명은 지속적으로 근무했다"며 "82명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확인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체부가 체육계 관련 자료를 달라 해도 체육계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제공을 안 한다는데 방금 확인하니 개인정보 보호법 17조는 법령상 업무 이행이 필요한 경우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관련 부서가 이 부분을 논의해 자격취소 정지 처분이 필요한 지도자가 도대체 어디서 뭐하고 있는지 정도는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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