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4시 스포츠공정위원회서 징계 절차
경주시청 감독과 선배 2명에 출석 요구…팀 닥터는 제외
오후 4시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예정된 대한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앞두고 협회가 추가 피해자들의 진술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관계자는 6일 오전 "오늘 국회 기자회견을 한 선수 2명을 포함해 총 6명의 피해자 진술서를 받았다"라고 말했다.
앞서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선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현역 선수 2명이 추가 피해를 증언했다.
철인3종협회는 가해자로 지목된 경주시청 감독과 선배 2명의 스포츠공정위 출석을 요구했다.
팀 닥터로 불리는 인물은 협회에 소속되지 않아 출석 요구를 하지 않았다.
대구지검에서 최숙현 선수 관련 사건을 조사 중이지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4조 우선 징계처분(징계 혐의자의 징계 사유가 인정되면 관계된 형사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 중이라 해도 징계를 내릴 수 있다)에 따라 최숙현 선수를 폭행하고 폭언한 가해자들의 징계가 가능하다.
협회 규정상 '영구 제명'도 가능한 가운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감독과 선배 선수들의 가해 수위를 어느 정도로 판단하느냐에 따라 징계 수위가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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