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시간 범위 안에 단축 운영 가능
기상청에 따르면 낮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폭염 예상 일수는 올해 20~25일로 평년 9.8일에 비해 약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혹서기 운영지침에 따라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등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협의를 통해 공익활동 참여자의 활동시간을 월 10시간 범위 안에서 단축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폭염이 예상되는 지방자치단체와 수행기관은 낮 시간대에 실외활동이 이뤄지는 사업단의 활동시간을 사전에 조정해 해당 시간대 활동을 자제하도록 한다.
또 수행기관이 노인일자리 사업비 중 부대경비를 활용해 생수, 모자, 토시 등 참여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물품을 구비 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뷰는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혹서기 기간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등을 통해 폭염 대응 행동요령을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박기준 복지부 노인지원과장은 "혹서기 기간 동안에도 참여 어르신의 소득지원을 위한 일자리가 안전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수행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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