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혼외자' 정보 확인 혐의
1심, 남재준 무죄 및 서천호 집유
2심 "공모관계 인정 어렵다" 무죄
전 국정원 차장·국장 등 집행유예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문모 전 국정원 국장 등 3명에게도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 전 원장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와 달리) 서 전 차장, 문 전 국장은 이 사건 정보 수집 과정·목적 등 다양한 사정에 비춰봤을 때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부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주문 전 설명을 통해 "혼인외 자의 개인정보도 다른 정보와 동일하게 헌법과 법률이 보호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임명 절차가 완료된 후 추가 정보 미공개 수집이 국정원의 주된 직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은 엄격한 보호 대상인 개인 가족 정보이기 때문에 범죄가 될 수 있고, 요건과 절차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범죄가 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위증 혐의로 기소된 조오영(61)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에게는 "법정 진술의 질문과 답을 봤을 때 본인 기억에 반한 진술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남 전 원장 등은 지난 2013년 6월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첩보를 인지하고 불법으로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확인하는데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해당 아동의 생활기록부에는 '아버지 이름이 채동욱이고, 직업란에 과학자'라고 기재돼 있다는 국정원 내부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첩보에 대한 검증 지시를 했다'는 보고를 명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부 진술이나 국정원의 상명하복적 위계질서를 보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남 전 원장이 공동정범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남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서 전 차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문 전 국장 등 4명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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