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與, 비토권 무력화 시도" vs 백혜련측 "사실 아냐"

기사등록 2020/06/25 18:22:50

유상범 "공수처장 후보 野 몫까지 추천하려 해"

"야당 몫 추천위원, 의석 수 따라 추천해야"

백혜련측 "시한 내 추천하면 아무 문제없다"

"야당이 안 한다고 여당이 추천하는 건 아냐"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  2020.06.10.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다음달 15일 공수처법 시행을 앞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권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기싸움이 치열하다. 통합당은 25일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지난 1일 발의한 국회 규칙안이 "야당 몫 추천위원 2명까지 민주당이 직접 추천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하고 자체 규칙안을 발의했다.

유상범 통합당 의원은 이날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관련해 야당의 추천권을 보장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통합당 의원 42명을 대표해 발의했다.

유 의원이 발의한 규칙안은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의 임명과 관련해 국회 의석수에 따라 추천하도록 규정했으며, 각 교섭단체가 추천한 추천위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회의장으로 하여금 1회에 한해 재추천하도록 명문화했다.

유 의원은 "공수처법 후속법안이 여당에 의해 강행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실제로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야당 교섭단체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것을 대비해 여당이 야당 몫까지 직접 추천하도록 하는 국회규칙안까지 발의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백 의원이 지난 1일 발의한 규칙안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따른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위원의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기한까지 추천이 없을 때에는 국회의장은 교섭단체를 지정해 위원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21대 국회에서 20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교섭단체는 민주당과 통합당뿐이기 때문에 기한 내 추천이 없을 시 사실상 민주당에 위원 추천권을 넘기는 조항이라는 것이 유 의원의 주장이다.

유 의원은 "민주당이 그나마 법률적으로 보장된 야당 비토권마저 무력화시키려는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회규칙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며 "민주당은 상위법을 위반한 얼토당토한 규칙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백혜련 의원실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 모법을 뛰어넘는 규칙안이 어딨나"라며 "야당 교섭단체가 여러개일 경우 A라는 야당에서 추천 지연하면 B라는 야당에서 추천하는 것이지 A가 안했다고 여당이 하는 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시한 내 추천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악용되는 게 우려스러운 것"이라며 "추천 안 한다고 여당이 추천을 하는 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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