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기로
15일(7월10일) 내 경영개선 계획서 제출
[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신라젠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됐다.
거래소는 19일 오후 “신라젠에 대해 코스닥 시장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해당 법인에 심사일정 및 절차를 통보한다. 통보일로부터 15일(7월10일, 영업일 기준) 안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신라젠이 15일(7월10일) 안에 경영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면 제출일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안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기간 중에는 매매정지가 계속된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상장사가 상장유지에 문제가 있는지 따져보는 절차다. 신라젠은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주식 매매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으로 정지됐다.
신라젠은 회사의 지속 가치를 보여줘 거래 재개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신라젠 관계자는 “거래소에서 요구하는 자료와 연구개발 파이프라인 등 회사의 지속 가치를 피력해 거래가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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