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평점 순 정렬 눌러도 불만 후기는 아래로
'베스트 상품' 순위도 자체 브랜드 포함해 맘대로
공정위 "거짓·과장·기만으로 소비자 유인한 행위"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기반으로 한 쇼핑몰 7곳이 후기 게시판을 조작하는 등 소비자를 속였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부건에프엔씨·하늘하늘·린느데몽드·글랜더·온더플로우·룩앳민·86프로젝트 등 7개 SNS 기반 쇼핑몰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시정 명령과 과태료 총 3300만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부건에프엔씨 650만원, 하늘하늘 650만원, 린느데몽드 500만원, 글랜더·온더플로우 각각 400만원, 룩앳민 350만원이다. 이 중 부건에프엔씨·하늘하늘은 시정 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라는 공표 명령을 함께 받았다. 86프로젝트는 과징금 없이 시정 명령만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건에프엔씨·하늘하늘은 후기 게시판의 배열 순서를 조작했다. 소비자가 '최신 순' '추천 순' '평점 순' 등 기준을 고를 수 있게 게시판 화면을 구성했지만, 실제로는 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해 상품평이 좋은 후기만 상단에 노출되도록 했다. 불만이 담긴 후기는 밑으로 내렸다.
부건에프엔씨는 또 사이버 몰 초기 화면에서 '위크 베스트 랭킹'(WEEK'S BEST RANKING) '베스트 아이템'(BEST ITEMS) 등 메뉴를 통해 특정 상품을 게시하면서 자체 브랜드 등을 고려, 임의로 순위를 정했다. 그러면서 객관적 기준에 따라 순위가 정해진 것처럼 해당 상품을 노출했다.
위크 베스트 랭킹에서는 1~8위 상품을 게시했는데, 여기에는 20위 밖 상품도 포함된 적이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베스트 아이템에서도 초기 화면에 게시된 32위까지의 순위는 판매 금액 순위와 달랐으며, 50위 밖 상품도 포함됐다.
이는 전자상거래법에서 금지하는 거짓·과장·기만적인 방법을 통한 소비자 유인 행위다.
이 밖에 부건에프엔씨는 사이버 몰 운영자의 표시 의무 위반·상품 및 거래 조건 정보 제공 의무 위반·미성년자 취소권 고지 의무 위반 행위 등을 했다.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의 상호나 사업자 정보 공개 페이지를 사이버 몰 초기 화면에 표시하지 않고, 화장품 제조연월일 및 제조업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미성년자와의 계약은 법정 대리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 당사자나 대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다.
공정위는 "파급력이 큰 인플루언서가 운영·홍보하는 쇼핑몰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제재해 업계 전반에 주의를 촉구했다"면서 "SNS 기반 쇼핑몰 등 신유형 시장의 법 위반 여부를 계속 감시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tr8fwd@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