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전자문서로 작성된 증명서류 제출 허용

기사등록 2020/06/19 10:48:40

비대면시대 위임장, 화상공증서 제출 기준 마련

[대전=뉴시스] 특허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특허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업무 증가로 온라인 상에서 전자서명한 증명서류의 제출기준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대상 서류는 해외 출원인(재외자)이 대리인을 선임할 때 제출하는 위임장, 특허권자가 특허권 양도 시 증명서류로 제출하는 공증서 등이다.

이에 따라 전자서명으로 작성한 위임장이나 비대면 방식으로 화상공증받은 전자문서 제출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재외자의 경우 특허양도 등에 따른 증명서류 제출시 해당 국가에서 서면으로 작성된 공증서의 원본만 제출이 가능했다.

특허법에 따라 재외자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로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국내에 특허관리인(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이로 인해 코로나19 상황에서 공증인을 직접 대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증 서류 제출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조치로 재외자는 온라인 화상 대면 방식으로 공증받은 원격공증 파일을 제출할 수 있게 됐고 부득이하게 서면으로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원격공증 파일을 인위적인 변경없이 원본과 동일하게 출력했다는 특허관리인(대리인 포함)의 확인이 있으면 출력물도 제출할 수 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국내외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업무의 증가에 따라 민원인이나 대한변리사회 등의 건의사항을 적극 수용해 마련한 조치"라며 "해외 출원인의 서류 제출과 국내 대리인의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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