뺨 때리고 인중 가격 상해 혐의
法 "때린 횟수 많진 않아" 집유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7일 오후 11시30분께 서울 강남구의 한 노상에서 회사 직원들 간 회식 중 만취한 자신을 후배 B씨가 귀가시키려 하자 특별한 이유 없이 뺨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B씨가 "술에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 들어가시라"고 하자 A씨는 주먹으로 B씨 인중을 가격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안 판사는 "B씨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향후 추가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면서 "A씨는 치료비를 부담하면서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를 지급했고, 중한 결과가 발생하긴 했지만 물리력의 내용은 뺨 1회, 주먹 1회 때린 것으로 횟수도 많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도 피고인을 용서해 선처를 탄원하는 서면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상해죄에서 처벌 불원은 특별감경인자로 집행유예 기준의 주요 참작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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