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대법원이 1300만 경기도민과 수만명의 건설노동자들의 염원을 져버리지 않고 이 문제에 대해 심사숙고하는 태도를 취하는 데 대해 환영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이번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이 선거법과 관련된 판례변경을 통해 더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거환경이 만들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우리 200만 건설노동자들의 간절한 소망을 대법원이 들어줄 것이라 믿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우리 사회의 보편적 복지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만들어내며,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동권익센터를 신설하고,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경제와 노동 중 노동의 영역만 분리해 노동국과 건설노동자를 위한 기능학교·건설노동자의 복지, 안전문제에 앞장서 왔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기업이 일하기 좋은 경기도, 투명경영으로 노사간 함께 하는 기업의 이미지를 고취시키는데 노력했고, 노동존중 사회 구현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라고도 했다.
아울러 "이에 조합원 수천명은 경기도청에서 이 지사의 선처를 바라는 기자회견에 이어 대법원에 다시 한번 일 잘하는 경기도지사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건설노동자들이 간곡히 호소한다. 무죄 판결을 통해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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