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발행범위·투자한도 확대…"혁신기업 성장지원"

기사등록 2020/06/16 14:30:00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간담회'

"총 투자한도 2배 수준으로 확대"

"중개기관 자기중개 증권 취득 허용"

"크라우드펀딩, 연간 1000억 시장으로 성장"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당국은 크라우드펀딩이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발행기업 범위와 발행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크라우드펀딩 전용펀드를 200억원 이상 신규조성하고, 펀딩 성공기업 연계대출을 향후 5년간 1500억원 지원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예탁결제원에서 기업, 중개기관, 투자자 등과 함께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지속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지난 4년간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이제는 제도의 도입기(1단계)에서 도약기(2단계)로 이행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발표한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은 혁신기업의 성장지원 제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업과 투자자, 중개기관의 역할을 제고하고, 정책적 지원과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월 크라우드펀딩 도입 이후 4년간 585개 기업이 1128억원을 조달하는 등 창업·벤처기업의 직접자금 모집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발행범위, 투자한도 등이 엄격히 제한돼 있어 활용도가 높지 않아 제도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발전방안에 따르면발행기업 범위가 비상장 창업·벤처기업에서 비상장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상장기업 중 코넥스 상장 이후 3년 이내인 기업엔 크라우드펀딩이 허용되며, 일반공모로 자금조달이 가능한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제외된다.

발행한도는 연간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어난다. 단 주식만 적용되며, 채권은 연간 15억원 한도를 유지하되 상환 독려 등을 위해 상환금액만큼 한도를 복원할 수 있다. 예컨데 15억원 발행한 후 연내 5억원을 상환하면, 연내 추가 5억원 발행이 가능한 식이다.

금융위는 발행기업 범위 확대를 통해 펀딩가능 기업수가 현재 약 330만개에서 530만개로 1.6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프로젝트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대상사업·범위를 확대하고, 투자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대상사업은 현행 문화산업 등 일부에서 크라우드펀딩 가능 업종 전체로 확대하고, 지분제한의 경우 현재 중소기업의 수익지분 7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한다. IP프로젝트 등에 투자하는 모태펀드(특허계정)를 내년 50억원 이상 규모로 조성한다.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리는 단순광고에 대해서는 광고수단의 제한을 폐지한다. 다만 무분별한 광고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순광고 여부를 중개기관 사전검토 및 협회에 사후보고토록 하고, 위반시 시정요구와 금감원 통보, 광고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연간 투자한도도 확대하고, 오프라인 투자설명회(IR) 개최도 허용키로 했다.

온라인의 경우 펀딩 진행 전 투자자의 수요예측이 가능하도록 '투자의향점검제도'를 도입한다. 중개기관은 점검결과를 비공개로 하고, 실제 펀딩 진행시 목표금액 설정에만 활용해야 한다. 오프라인은 투자자가 기업의 아이디어, 기업가정신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투자설명회를 열 수 있도록 했다. 단 투자자 보호를 위해 지정된 공간, 참관인 배석 등의 전제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허용된다.

이밖에 기업 발행한도 확대에 맞춰 연간 총투자한도를 2배 수준 확대(일반투자자 2000만원, 적격투자자 4000만원)할 계획이다. 동일기업에 대한 연간 투자한도는 현행 수준이 유지된다.

아울러 중개기관의 기업 성장지원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자기중개 증권 취득과 후속 경영자문을 허용하는 등 업무범위 확대키로 했다.

현재 크라우드펀딩 중개기관은 증권 발행의 단순 중개 역할만 가능하며, 펀딩기업에 대한 직접투자·경영자문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중개기관이 투자자로서 발행기업을 후속 관리할 수 있도록 중개기관의 자기중개 증권 취득이 허용된다.

다만 중개기관의 직접투자가 집단지성에 따른 투자를 저해하지 않도록 투자대상·투자금액을 제한한다. 투자대상은 목표금액의 80% 이상을 모집한 펀딩성공 기업으로 제한되며, 목표금액과 모집금액의 차액 이내에서 투자해야 한다. 또 중개기관의 총투자금액은 자기자본 이내로 제한하고,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가능성을 법령으로 차단키로 했다.

크라우드펀딩 이후 발행기업의 성장을 지속 지원할 수 있도록 중개기관의 발행기업 후속 경영자문이 허용된다. 단 자금모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전 경영자문은 금지된다. 증권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중기특화증권사 평가시 크라우드 펀딩 비중이 현행 10%에서 20%로 확대된다.

이밖에 스타트업 지원업무(액셀러레이터 등), 기업의 공시나 주주관리 등 제반어무 수탁 등 중개기관의 전문성 활용이 가능한 분야로 업무를 확대하고, 크라우드펀딩 증권 유통중개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중앙기록관리수수료 면제 기간도 오는 2024년 1월 말로 3년간 연장된다.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확대한다.

올 하반기 성장금융과 예탁원이 K-크라우드펀드를 약 200억원 규모로 신규조성하고, 향후 소진율에 따라 추가 펀드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크라우드펀딩 제도도입과 함께 지난 2016년 3월 출시된 총 260억원 규모의 K-크라우드펀드는 지금까지 212억원이 집행됬고, 크라우드펀딩 기업에 178억원(62건)을 투자했다.

이와 함께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IBK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펀딩 성공기업 연계대출을 향후 5년간 1500억원 지원한다. 신·기보 보증부대출(IBK희망펀딩대출) 1000억원과 신보 특화보증 500억원으로 구성된다. 신·기보 보증기업이 크라우드펀딩에 도전하는 겨우, 보증기관의 직접투자도 추진한다.

아울러 한국거래소의 스타트업 전용 거래 플랫폼인 KSM 개선과 코스콤의 비상장주식 거래플랫폼에서의 거래 개시 등 회수시장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신규 조성될 K-크라우드펀드를 소액 개인지분 인수목적으로도 활용한다.

투자자 보호장치도 강화한다.

사기 등 범죄이력이 있는 기업의 크라우드펀딩 발행을 금지하고,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중개기관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최저자기자본 및 인력요건 등 등록유지 요건을 위반한 중개기관에 대해 경영정상화 계획을 제출받아 잡중 관리하고, 6개월내 위반사항을 해소하지 않으면 등록을 취소한다.

또 투자기간이 장기인 점을 고려해 투자자에 대한 발행기업의 정보제공을 확대·체계화하기로 했다. 발행기업의 존속, 조직변경 등 중요사항에 대해 기업이 중개기관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크라우드넷을 개편(예탁원)하여 발행기업의 경영정보 등을 일목요연하게 제공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크라우드펀딩 시장 규모가 향후 5년간(2021~25년) 빠르게 성장, 연간 1000억원 이상 발행시장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도개선이 연내 마무리되고, 내년부터 개선효과가 발생한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발행기업수가 지난해 195개에서 오는 2025년 500개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같은 기간 연내 발행규모는 367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확대가 기대된다. 일자리 창출 효과는 2016~20년 연평균 약 500명에서 2021~2025년 약 1500명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크라우드펀딩이 자금조달, 고객유치, 컨설팅 및 후속 투자·대출이 연계된 비상장 스타트업의 종합지원 제도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또 투자자가 비상장 혁신기업에 손쉽게 투자하고, 성장의 과실을 공유하는 소규모 엔젤투자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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