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커차, 견인 전 차주 동의서 반드시 받아야 한다"

기사등록 2020/06/16 10:25:52

경기도 공무원 아이디어 결실

강제견인 등 부당행위 근절 기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레커차가 견인 전 차주에게 '구난동의서'를 받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됐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의 강제견인 등 부당행위를 근절하는 제도적 방안이 담긴 개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7월1일자로 시행된다.

개정된 시행규칙에는 레커차를 사용해 고장·사고 차량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반드시 견인 등 구난 행위 전 차주에게 구난 동의서를 받아야한다. 이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총운임·요금을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난동의서를 받지 않고 구난 행위를 할 경우에는 해당차량 운행정지 10일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은 군포시 조기춘·김동기 주무관이 레커차 업무를 담당하며 파악한 부당함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새로운 경기 제안공모 2019'에 개선안을 제안하며 시작됐다.

일부 업자들이 사고로 경황이 없는 차주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강제로 견인해 요금을 청구하는 등의 행위로 분쟁을 일으키는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들이 제시한 해법은 사고 차량을 견인할 업자가 운임과 요금을 정확하게 기재한 구난 동의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자는 내용이다. 타당성이 인정돼 '새로운 경기 제안공모'에서 1등을 차지한 데 이어 행정안전부의 '2019 중앙 우수제안'에서도 대통령 표창(은상)을 받았다.

도는 조 주무관과 김 주무관이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개선안을 보완, 이를 토대로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시행규칙 개정을 이끌어냈다.

아울러 도는 부당요금 청구의 원인이 1997년 구난장비 표준 요금제 폐지로 인한 '불분명한 요금체계'로 보고 운송사업자 신고 운송요금 국토부장관 고시, 돌리·윈치 등 구난장비 사용료 구체적 명시 등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줄 것을 지속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당사자 사이 합의, 관습 등 비용 산정방식이 모호한 기존의 레커차 운임·요금표를 구체화하면 견인 요금으로 인한 분쟁과 민원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남길우 물류항만과장은 "이번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개정은 생활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경기도 공무원들과 실무부서가 머리를 맞대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방안을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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