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전문건설업 간 경쟁 통한 생산성 향상 추진"
국토교통부는 시범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특례가 승인됨에 따라 발주기관의 신청을 받아 대상사업 9개를 선정하고 이달 말부터 발주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는 지난 40여 년 이상 유지돼 온 건설 분야의 가장 대표적인 규제로 꼽힌다.
지난 2018년 말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업역규제가 폐지됐으며, 정부는 시범사업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21년부터 공공공사, 2022년에는 민간공사에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사업 중 단기간에 효과 분석이 가능한 사업을 대상으로 했다.
국토부는 업역규제 폐지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통해 발주제도, 실적인정 및 낙찰자 선정 기준, 조달 시스템 등을 점검하고 관련 제도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과 협업해 시범사업 준비 단계부터 관계기관 합동 전담조직(TF)을 운영한다. 또한 필요 시 오는 하반기 변경된 제도개선 과제들을 적용 해 볼 수 있는 2차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 이성해 건설정책국장은 "시범사업은 40년간 굳은 업역 간 빗장을 풀기위한 기름칠이 될 것"이라며 "건설산업 혁신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전문건설업 대업종화와 주력분야 공시제 도입도 조속히 추진하고 발주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주자의 혼란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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