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하나은행 해킹하다 구속
1심 판결 이후 현재 복역 중인 상황
압수했던 외장하드에 유출 정보 담겨
경찰 "유출된 개인정보량은 수사 중"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지난해 6월 하나은행 해킹을 시도하다 붙잡혀 구속된 이모(42)씨에게서 확보한 외장하드에서 이씨가 탈취한 것으로 보이는 카드사 고객 개인정보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이 확보한 외장하드는 총 2개로 각각 1TB와 500GB(기가바이트) 용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나은행을 해킹하다 구속된 이씨는 1심 판결 후 현재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1심에서) 약 1년6개월 정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씨가 ATM과 카드가맹점 포스단말기 등에 악성코드를 심은 후 해당 기기를 사용하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빼내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때 탈취한 개인정보를 2개의 외장하드에 저장해놨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씨의 외장하드를 경찰이 확보해 범행 경위를 파악한 시점은 올해 1~2월께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외장하드를 포렌식 분석하다 불법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이미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복역 중이지만, 경찰이 수사를 통해 새로운 범행을 입증하면 추가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해 분석한 외장하드의 용량이 1.5TB 정도인 것"이라며 "하지만 그 안에 어느 정도의 개인정보가 저장돼 있는 지는 아직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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