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10일 오후 석포제련소 물환경 보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조정 안건을 심의해 '인용'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석포제련소에 대한 조업 정지 120일 행정 처분 여부는 앞으로 현장 방문 조사 등 조정 절차를 거치게 돼 기약 없이 미뤄졌다.
환경부는 지난해 4월 석포제련소를 점검한 뒤, 폐수 배출 시설에 오염 방지 시설을 갖추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총 3개월 30일의 조업 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행정처분 기관인 경북도는 석포제련소가 물환경 보전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업장 밖으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 시설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조업 정지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환경부는 경북도에 조업정지 행정처분 명령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경북도는 지난 4월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조정 신청을 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안건이 채택됐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과 환경부 등이 석포제련소 위법 사항에 대해 현장 확인 등 검토하게 될 것이다"며 "언제 결론이 날 것인지 현재 예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pri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