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11일부터 시행
자산규모, 5조 이상 10조 미만 기업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하던 대규모 기업집단을 기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원 이상)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확대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은 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제외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외 공시대상기업집단인 30개 집단, 811개 소속기업이 중소기업 지원에서 제외됐다.
해당 기업은 오씨아이, 이랜드, 태영, 세아, 네이버, 넥슨, SM, DB, 한국타이어, 호반건설, 셀트리온, 중흥건설, 넷마블, 아모레퍼시픽, 태광, 동원, 한라, 삼천리, 장금상선, IMM인베스트먼트, 동국제강, 다우키움, 금호석유, 애경, 하이트진로, 유진, 삼양 등이다.
중기부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동안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기업에 지원 중이던 정부 예산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에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들 기업이 그동안 중소기업에 제공되는 지원을 받았던 것은 아니었다"며 "실효성 있는 법정비 차원에서 시행령 개정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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