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1월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며 도입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실효제'(일몰제)에 따라 2000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결정 고시된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20년이 지난 시점인 오는 7월부터 순차적으로 그 결정이 실효된다.
금정구 최초 실효대상은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 시설로 도로 28곳, 주차장 1곳, 사회복지시설 1곳 등 총 30곳이다.
실효대상 포함 여부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리플렛과 금정구청 홈페이지의 조회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동래구, 전입주민·출생신고 아동 '동래사랑 경제활성화카드' 추가 지급
부산 동래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주민에게 지급 중인 '동래사랑 경제활성화 카드'를 최근 관내로 이사한 주민과 출생신고를 한 아동에게도 추가로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지자체마다 지급기준이 달라 전출지에서 받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인 전입주민과 동래구 지급기준일(4월13일) 이전 출생했지만 최근 출생신고한 아동다.
◇동래구, 생생문화재 공모 선정
부산 동래구는 문화재청이 주관하는 '2020년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생생문화재) 공모에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선정에 따라 동래구는 오는 11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동래읍성지, 복천동 고분군, 동래부 동헌, 장관청 등에서 문화재와 연계한 전통 예술문화를 폭넓게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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