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VR·AR 시설 확산 추진…국토부, 규제개선 12개 과제 선정

기사등록 2020/05/28 06:00:00

경제불황에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대상 확대 추진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앞으로 도심지역에 가상·증강현실(VR·AR) 시설이 확산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3회 규제혁신심의회를 열어 12개 규제개선 과제를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규제혁신심의회는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이 위원장을 맡으며, 정부위원 4명, 민간위원 10명 등으로 이뤄진다.

국토부는 이번 심의회를 통해 도심지 내 VR·AR 확산을 위한 건축물 분류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탑승인원 5인을 초과하는 VR·AR 시뮬레이터 등을 설치한 건축물은 위락시설(일반유원시설업)로 분류돼 도심 내 입지가 어려운 상황이다.

주거지역과 차단된 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 등에 한해 입지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도심지 내 VR·AR 확산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VR·AR 시뮬레이터 등 유원시설업도 규모에 따라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가 가능하도록 개정하기로 했다. 올해 연말까지 시행령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자가용 캠핑가 화물자동차 사용신고를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승용차·승합차를 활용한 자가용 캠핑카와 달리 화물자동차를 활용한 캠핑카는 특수차로 분류돼 별도의 사용신고가 필요하다.

앞으로는 화물차를 튜닝한 캠핑카도 신고대상에서 제외토록 개정할 방침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불황을 감안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대상도 확대한다.

최근 경제불황 등으로 소상공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교통유발부담금 완화가 필요하다는 건의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대상에 ‘시설물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교통량 감축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등을 신설해 부담금 감면혜택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부 윤종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경제단체 등 다양한 루트를 활용하여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민간전문가와 함께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적극행정, 규제샌드박스 등을 활용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 발굴·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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