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말까지 2.9% 상한 금리 적용
"소상공인에 실질적인 금융지원"
지난 18일부터 사전접수를 시작한 2차 금융지원 대출은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실행된다. 대출한도 1000만원으로 2년 거치 3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매월) 조건이다.
대출금리는 3개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또는 6개월 금융채 중 선택 가능한 기준금리와 대출을 받으려는 손님 신용도에 따른 가산금리로 구성된다. 6월말까지 대출 취급 시에는 최초의 금리 변동 주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최고 연 2.9% 상한 금리가 설정된다.
최초 금리변동 주기 이후에는 기준금리 변동분만큼만 대출금리가 변동돼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낮췄다는 게 하나은행 설명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위해 최고 금리에 상한을 설정하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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