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국 등 마약류 불법 사용 행정처분 강화
의료용 목적 외 사용시 업무정지 12개월로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21일 개정·공포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에 따라, 병·의원 등이 마약류를 질병의 치료·예방 등 의료용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이 기존 업무정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처방전에 따라 투약하지 않거나 거짓 처방한 경우는 업무정지 1개월에서 6개월로 대폭 강화된다.
또 그동안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분실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저장시설 및 종업원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었지만, 이에 대한 처분도 이번에 신설됐다.
마약 저장장치 재질 기준도 개선됐다. 마약을 보관하는 저장장치는 이중 잠금장치가 있는 철제금고로 한정됐으나, 앞으로는 철제와 동등 이상의 견고한 재질로 만들어진 금고도 사용할 수 있다.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항목을 명확화했다. 의료기관·약국 등은 마약류 저장시설을 주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부를 작성해야 한다. 이때 이상유무 확인 대상을 ‘저장시설, 재고량, 기타’로 명확히 구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출·사용 및 오·남용 사례에 대해 보다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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