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29만2313가구의 70.4%…제주시 71.3%·서귀포시 67.8%
현금 3만4008·신용 및 체크카드 16만4654·선불카드 6997가구
18일부터 관할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서 신청접수 가능
1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급을 받은 가구는 현금 3만4008가구, 신용·체크카드 16만4654가구, 선불카드 6997가구 등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1306억600만원이다.
행정시별로는 제주시 20만9586가구 중 14만9536가구가 지급받아 71.3%, 서귀포시가 8만2727가구 중 5만698가구가 지급을 받아 67.8%로 나타났다.
도는 18일부터 오는 8월18일까지 3월29일 기준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정부 긴급재난지원급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자격은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법정대리인으로 긴급 재난지원금을 받는 동일가구의 가구원이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세대주가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과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대리인은 읍면동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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