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호주산 보리에 반덤핑 관세…'코로나 조사' 제안 보복?

기사등록 2020/05/19 02:02:00 최종수정 2020/05/19 02:02:29

"코로나19 발원지 국제조사" 촉구 보복 나선 듯

반보조금 관세율 6.9%, 반덤핑 관세율은 73.6%

[시드니=신화/뉴시스]17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제한 조치가 완화된 호주 시드니의 퀸 빅토리아 빌딩 카페에서 고객들이 주문 중인 모습. 2020.05.19.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중국이 호주산 보리에 반덤핑 관세 등을 부과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원에 대한 국제조사를 제안한 호주에 대해 경제 보복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19일(현지시간)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상무부는 호주산 수입 보리에 반보조금 관세율 6.9%를 적용한다. 중국에 보리를 수출하는 호주 기업에 부과되는 반덤핑 관세율은 73.6%다.

이는 19일부터 5년 동안 시행된다.

호주는 중국에 가장 많은 보리를 공급하는 국가로, 연간 15억~20억호주달러(약 1조6000억원) 규모 호주산 보리를 중국에 수출한다.

앞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코로나19 발원과 관련해 국제 조사를 촉구했다. 그러자 청징예 호주 주재 중국 대사는 호주산 소고기와 와인 수입 문제를 거론하며 경제적 보복 조치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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