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단독 류종명 부장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15일 전남 한 지역 자신의 회사에 보관 중인 중국산 성어 뱀장어 4869㎏(1억3885만여원 상당)을 국내산인 것처럼 위장, 3명의 유통업자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A씨는 수입업자로부터 중국산 성어 뱀장어 5700㎏을 매입, 자신의 회사에 보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해 4월15일부터 7월2일까지 중국산과 국내산을 섞어 만든 뱀장어 가공품 7108㎏을 국내산 뱀장어로 제조한 상품인 것처럼 B씨에게 납품하고, 이에 속은 B씨로부터 1억8989만여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장은 "판매한 뱀장어의 수량이 적지 않다. 유통업자들에게 판매된 중국산 뱀장어 중 1t 정도, B씨에게 판매한 상품 전부가 실질적 피해자인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됐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ersevere9@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