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경북도내 거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북형 신혼부부 행복주택 디딤돌사업은 도내 거주 중인 신혼부부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시 그 이자를 경북도에서 최대 3%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경북도는 도내 거주 중인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임차보증금관련 대출에 따른 이자를 지원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전세자금 보증 지원을, DGB대구은행은 전세자금에 대한 대출지원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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