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자율정원조정제도 3년간 한시 시행한 뒤로
공공기관들, 경영 사정 아랑곳않고 비대화 '부작용'
결국 1년 조기폐지…기재부에 사전 보고, 승인 받아야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한시적으로 공공기관 정규직 증원을 각 기관 자율에 맡겨뒀던 제도가 조기 폐지된다. 경영 사정과 상관 없이 무분별하게 몸집을 불리는 등 공공기관의 비대화 속도가 지나쳐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자율정원조정제도' 조항을 삭제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자율정원조정제도는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된 바 있다. 원래는 정규직 정원을 늘리려면 기재부에 사전보고 후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주무부처와 협의만으로 4급 이하 실무 인력 증원이 가능하게 됐다. 기재부에는 승인을 받을 필요 없이 통보만 하면 된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인력 증원 등 부작용이 나타나자 이를 1년 앞당겨 조기 종료하게 된 셈이다.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에 따르면 작년 공공기관 임직원 정원은 41만1000명으로 1년 새 2만8000명(7.2%)이나 증가했다. 지난 2015년(31만4000명)과 비교하면 불과 4년새 10만명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특히 작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포함한 신규채용은 3만3000명으로 2년 연속 3만명대 수준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부채는 525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1조4000억원 증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부채가 쌓여가는데도 일자리 확대에 앞장선다는 명분으로 몸집을 불려온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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