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각·후각 상실자도 진단검사…쪽방촌 등 감시체계 확대"

기사등록 2020/05/12 11:41:33

풀링검사 적극 활용…"촘촘한 감시로 유행 조기 발견"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태원 클럽 관련 환자 발생상황과 조치계획 등을 브리핑 하고 있다. 2020.05.11.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이연희 김정현 기자 = 정부가 지난 11일 개정 배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지침 8판에 따라 12일부터 맛이나 후각을 잘 느끼지 못하는 증상자도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또한 방역 사각지대에 있는 무자격 외국인 체류자와 노숙인, 쪽방 거주민에 대해서도 풀링검사(검체 취합검사방법)를 통해 감시체계를 확대하기로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1일 배포한 대응지침 8판에는 발열과 호흡기 질환 외에 오한, 근육통, 두통, 후각·미각 소실 등 증상이 있을 때에도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하는 지침이 담겼다.

중대본은 지금까지 코로나19 환자를 조기 발견하고 치료 등 조치를 하기 위해 감시망을 확대해왔다.

우선 급성기호흡기감염증(ARI), 중증급성호흡기감염증(SARI) 등 호흡기 감염 감시 체계에 발생현황 및 원인병원체에 코로나19 감염을 추가하고 대상 의료기관을 확대해 환자 발생 현황을 감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ARI는 원인병원체에 호흡기바이러스 8종과 세균 2종을 파악해왔지만 이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추가했다. SARI의 원인병원체도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추가하고 감시체계 역시 기존 대학병원급 이상 종합병원 13곳에서 42곳으로 늘렸다.

해외유입 감시를 위해서는 지난달 1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는 2주간 자가 격리를 하고 격리 종료 전 진단검사를 실시해왔다.

지난 13일부터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의 신규 입원환자 및 신규 종사는 증상이 없더라도 진단검사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며, 병원 종사자 대상으로 발열과 호흡기 증상 유무를 주기적으로 확인 중이다.

중대본은 ▲폐렴 의심 입원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 ▲증상이 있는 응급의료센터 내원 환자 등에 대해서도 선제적 진단검사를 실시해왔다.

지난 3월에는 요양병원에 있는 원인불명 폐렴환자 전체를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시행했고, 4월에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수도권 지역 요양병원에 대한 표본 진단검사를 시행한 바 있다.

지난 2월에는 의료기관 내 코로나19 환자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폐렴 입원환자와 중환자실 입원환자 전체, 응급실에 내원한 의심환자 등 고위험군에는 선제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방역 사각지대에 있는 무자격 외국인 체류자와 노숙인, 쪽방 거주민에 대해서도 코로나19가 의심되는 경우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중대본은 대구·경북 지역에서 새로 입대하는 군 장병에 대한 전수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중대본은 이들 위험집단 감시를 위해 새로운 검사법인 풀링 검사 기법을 개발·표준화한 만큼 앞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감시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윤 반장은 "촘촘한 감시체계를 통해 소규모 유행을 조기에 발견하면 방역당국은 모든 자원을 동원해 신속·정확한 역학조사와 접촉자 격리를 수행해 코로나19의 전파를 차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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