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토지 협의매매도 무효"

기사등록 2020/05/08 16:13:19

재판부 "인가처분이 당연 무효인 이상 다른 법률행위도 무효"

[서귀포=뉴시스]우장호 기자 =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모습. 2019.03.11.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대법원이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예래단지) 조성사업 인허가 절차가 무효임을 확정하면서 해당 사업과 관련한 토지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후속 판단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지법 민사3단독 장창국 부장판사는 A씨 등 2명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JDC는 예래단지 사업을 위해 강제 수용한 토지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을 통해 매입한 토지 원주인에게도 땅을 돌려줘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사업은 20여년 전에 계획됐다. 1997년 서귀포시는 예래동 지역 약 40만㎡ 부지를 유원지로 지정하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내렸다. 2003년에는 사업 시행예정자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지정했다.

문제는 유원지로 허가받은 부지에 상업시설 등 편의시설이 대거 들어서면서 불거졌다. 국토계획 법령상 유원지는 광장과 공원, 녹지 등 주민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하지만 해당 부지에는 숙박시설 비중이 51%를 넘는 등 개발사업 일색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을 토대로 토지주들은 소송에 나섰고 지난해 2월 대법원은 예래 토지주 8명이 제주도와 서귀포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약 9년간 진행된 예래단지 관련 제주도와 서귀포시 행정처분 15건이 전부 무효라고 설명했다.

[제주=뉴시스]제주 서귀포시 예래동 일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최고층 빌딩 전경 조감도. (뉴시스DB)

이후 관련 소송에서 법원은 모두 토지주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매로 취득했으므로 협의 취득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며 "그러나 피고가 개인 사업이 아니라 이 사건 사업 시행을 위해 토지를 취득했으므로 그 실질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취득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인가처분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당연 무효인 이상 그 인가처분에 기초를 둔 해당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 취득은 토지보상법상 권한 없는 자의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단했다.

한편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버자야리조트㈜가 서귀포시 예래동 일원 74만4205㎡ 부지에 2017년까지 2조5000억원을 투자해 1520실 규모의 콘도미니엄과 1093실 규모의 호텔, 메디컬센터, 박물관, 쇼핑센터 등을 포함하는 대규모 관광주거단지 조성사업이다.

2013년 착공이 이뤄져 147세대 콘도와 상가를 짓는 1단계 사업이 진행됐지만, 시행사의 자금난과 대법원 판결 등을 이유로 2015년 7월부터 공사가 전면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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