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불법 현수막 게시자·광고주에 모두 과태료

기사등록 2020/05/06 10:19:54
[서울=뉴시스]관내 불법 현수막을 정비 중인 서울 중구 가로환경과 기동반. (사진=중구 제공) 2020.05.0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서울 중구 관내 간선도로에서 불법으로 현수막을 달면 기존 과태료에 30% 가산된 금액이 부과된다. 광고주도 과태료를 내야 한다.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불법 현수막 제로(Zero)를 목표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구는 가로수 사이에 부착된 현수막을 모두 철거하고 무단으로 상습 게첩 시 가산금을 붙여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광고주에게 불법 현수막 부착의 일정 부분 책임을 묻는다.

중구는 그동안 간선도로, 가로수, 도로시설물 등에 난립한 불법 현수막으로 인해 골치를 앓아왔다. 현수막이 거리 경관뿐 아니라 가로수를 해치는 주범이기 때문이다.

불법 현수막의 다수는 분양 광고가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 건설사에서 분양 광고를 대행사에 위탁하는 구조다.

구는 평일 1일 3회 이상 순찰·단속으로 간선도로 변이나 지하철역 입구, 환풍구 등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을 즉시 철거한다. 가로수 사이에 부착된 현수막은 모두 제거된다. 주말 등 취약시간대에는 용역업체가 정비에 나선다.

구는 행정처분도 강화해 불법 현수막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현재 현수막 크기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구는 광고주 격인 시행사에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재부착시에는 기존 부과액의 30%를 가산해 부과하고 고발 조치도 병행해 행정처분 수위를 높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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