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소재법 개정안국회 통과로 사업추진 탄력
전주 탄소융합기술원 국가기관으로 2021년 전환 가능
1일 전북도에 따르면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탄소소재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7년 8월 전북출신 정운천 의원의 대표발의로 탄소소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2년 8개월이라는 기나긴 여정 끝에 드디어 마침표를 찍게 된 것이다.
탄소소재법 개정안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육성․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국가기관으로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을 설립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간 전북 등 지자체가 중심이 돼 육성해 온 탄소산업은 국가주도의 신성장동력으로 발돋움할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됐다.
탄소소재법의 국회 통과는 전북도가 대한민국 탄소산업의 수도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공고히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는 2000년대 중반부터 ‘세계적 수준을 갖춘 한국 탄소산업의 수도’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다각도로 탄소산업을 육성해 왔다.
특히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는 탄소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를 위한 탄소소재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전북에 소재한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국가기관인 진흥원으로 승격할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됐다.
개정된 법이 절차에 따라 원활하게 진행되면 진흥원 지정은 이르면 2021년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산업부는 1개월 이내에 산업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전문가 등 10명으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운영준비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위원회는 진흥원이 설립등기를 마칠 때까지 진흥원의 성격, 규모, 역할 등을 담은 정관 작성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인가 등 제반 절차를 추진하게 된다.
기술원의 경우, 사실상 국내 유일의 탄소전문기관이라는 점에서 경쟁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진흥원으로 지정을 받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는 전주시, 기술원과 함께 전북도의 탄소산업 인프라와 연계한 기술원의 우수성과 진흥원 지정의 당위성을 적극 홍보하여 조속히 기술원이 진흥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탄소소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운천 의원은 “전북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키우기 위해 법 개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전북의 탄소산업 육성을 20대 국회 임기 중에 마무리해 도민에게 선물을 드릴 수 있었다는 기쁜 마음을 안고 앞으로도 전북의 미래 먹거리 탄소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하진 지사는 “앞으로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을 적극 활용해 탄소산업을 체계적으로 도약시키고 탄소산업 생태계를 완성해 전북을 세계적 수준을 갖춘 탄소산업의 수도로 조성하겠다”고 미래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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