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질 나쁘지만,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아"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19일 오후 2시께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가 열리기로 한 제주시 농어업인회관 2층에서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B씨를 밀어 넘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4·3으로 부족해? 강정으로 모자라?' 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제2공항 추진 반대 시위를 하던 중 보고회 준비를 하고 있던 담당공무원에게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판사는 "사건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 공무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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