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혼→이혼 후 공무원 퇴직
첫 이혼 기간 중 분할연금제 시행
연금공단 "혼인 3년" 지급청구 기각
法 "초혼기간 제외, 취지 어긋난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원연금 분할 청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공무원이던 B씨와 18년 동안 혼인생활을 하다가 이혼했다. 이후 재결합한 두 사람은 3년 정도 혼인생활을 유지하다가 다시 이혼했다. 재이혼 후 B씨가 공무원에서 퇴직하자 A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분할지급 청구를 했다.
구 공무원연금법은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 ▲배우자이던 사람이 수급권자 ▲65세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배우자였던 사람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은 A씨의 18년 동안의 혼인기간은 분할연금제 시행일인 2016년 1월1일 이전에 이미 종료됐고, 3년 동안의 혼인기간은 5년 미만이므로 분할연금수급권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A씨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 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B씨의 공무원 재직 시기에 이혼했다가 재혼했는데, 이를 혼인기간에 산정해야 한다"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단지 이혼으로 인해 연속성이 단절됐다는 이유만으로 초혼에 따른 혼인기간을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분할연금의 배우자 노후소득보장 강화 취지 등 목적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무원 퇴직연금은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혼재돼 있어 혼인기간 중 근무에 대해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며 "이혼 후 다시 혼인한 경우라고 해 공무원연금수급권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 공무원연금법은 중간에 이혼 등으로 인한 단절이 있을 경우 이전의 혼인기간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지 않는다"면서 "분할연금은 혼인기간 산정에 있어서 법 시행일 이전 기간까지 모두 합산하도록 동일한 가치를 부여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혼으로 인해 혼인기간이 단절돼도 '초혼에 따른 혼인기간의 존재'라는 과거 사실까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A씨의 혼인기간 합산은 5년 이상이 명백해 공무원연금분할청구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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