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A씨를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상대 후보자인 B씨가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 일부 내용에 관해 B씨 당선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큰 허위사실을 자신의 선거공보물에 게재해 선거구민에게 8만여부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안성시선관위 관계자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발생한 허위사실 공표 등 선거법 위법행위에 관해 선거일 이후에도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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