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출산율 제고 위해 출산장려금 등 지원 강화

기사등록 2020/04/13 14:08:32
전북 완주군청 전경. (뉴시스DB)
[완주=뉴시스] 강명수 기자 = 전북 완주군은 출산율 제고를 위해 출산장려금과 출산·육아용품을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군이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은 첫째아이 50만원(일시금 지급), 둘째아이 100만원(첫 달 30만원, 다음 달부터 매월 10만원씩), 셋째아이 이상에 600만원(분기별 30만원씩 4분기, 5년간)이다.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이다.

또한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중 1명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5년 전부터, 다른 1명은 신생아 출생 전부터 현재까지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도 지원 대상이 된다.

출산장려금 지급도중 부모와 지원대상인 아이 중 한명이라도 전출을 하게 되면 지급이 중지된다.

출산축하용품은 신생아 내의, 수면조끼, 딸랑이세트, 치아발육기가 포함돼있는 세트다.

또 출산축하와 산모의 산후조리를 위해 완주한우협동조합의 후원을 받아 소고기와 산모미역을 지원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생일 당일 지역에 주소를 둔 임산부이며 출산한 아이는 완주군에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저소득층에게는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가구의 영아(0~24개월)다.

추가로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다자녀(2인 이상)가구도 지원대상이다.

다자녀가구의 경우 둘째아이 출생당시 첫째아이가 24개월 미만인 경우 첫째아이도 지원이 가능하다.

더불어 산모의 의식불명, 장기간(4주 이상)입원, 유선손상 등 의사가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조제분유 지원대상자다.

단 영양플러스사업,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이 불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보건소(290-3055)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출산 가정을 지지하고, 아이의 출생을 함께 기뻐하며, 완주군 내 안정적인 육아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가족같이 보살피는 으뜸복지 완주‘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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