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7-3판 시행중…"의료계·지자체와 충분히 논의해 개정"
이 의사는 '검사를 안하고...아니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총선 전까지는 검사도 확진도 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웃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실제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번에 코로나19 의심환자 가이드라인이 개정되서 이전에는 의사 소견에 의심되면 검사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CT(컴퓨터단층촬영)나 X ray에서 폐렴이 보여야 검사가 되고 그냥하려면 16만원이 부담되기 때문에 노인분들은 대부분 검사를 거부합니다. 요양병원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병원을 처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며 엄포를 놓고 있구요'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었다. 이 글은 지난달 인터넷상에서 삽시간에 퍼진 바 있으며, 현재 이 글은 삭제된 상태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대응지침을 상황에 따라 개정해 왔으며, 지난달 15일 개정된 7판(7-3)이 현재 시행 중이다.
이 지침에서 조사 대상 유증상자를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 미상 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등 코로나19 지역 전파가 있는 국가를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도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코로나19 국내 집단 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37.5도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로 규정했던 6판과 비교해보면 '원인 미상 폐렴 등'이라는 구절이 추가됐다.
이를 두고 CT나 X-ray에서 폐렴이 보여야 검사 대상이 된다고 오인하고 정부가 코로나19 검사 건수를 줄일 의도로 지침 개정을 한 것 아니냐는 주장을 폈지만, 폐렴은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다는 게 방역당국의 입장이다.
그는 이어 "지침을 개정하면서 의료계와 지방자치단체하고도 충분히 논의했다"며 "분명히 말하지만 (지침에) 예시를 든 것에 불과하기에 의료진들은 코로나19가 의심되면 신고하고 진단검사를 의뢰하는 등 지금까지 해온대로 그대로 했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은경 방대본 본부장도 지난달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집단발생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어 의사들이 의심해 검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라며 "대표적인 중증 질환인 폐렴을 예시로 들은 것이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면 진단검사가 가능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날 오전 0시 현재 누적 검사 건수는 51만479건이다. 전날(10일) 0시 기준 5만3051건보다 7428건 늘었다. 그만큼 신규 검사가 이뤄졌다는 얘기다.
7-3판 지침이 시행된 지난달 15일까지 누적 검사는 26만8212건으로, 그 사이 24만2267건 더 이뤄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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