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 사업 지원 근거 조례 제정 추진
군의회는 소각장 주변지역 주민의 효율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해 주변지역 환경보전,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보건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괴산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운영과 주민지원기금 조성,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등이다.
폐기물처리시설은 하루 처리능력 40t 폐기물 소각시설로 조례안에 담아 능촌2리 괴산광역소각장으로 규정했다.
군이 지원할 주변지역은 괴산읍 능촌1·2리, 제월리, 이탄리와 감물면 구무정리 등 5개 행정마을이다.
군 관계자는 "현금 지원이 아니라 관련 법에 따라 기금을 조성해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 기금은 군 출연금, 반입 폐기물 징수 수수료, 수익금, 시설을 사용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등으로 조성한다.
지원 규모는 연간 2억70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군은 추산했다.
지원 사업은 주민 소득 향상과 주민 복지 증진, 지역개발 사업 등이다.
주민지원협의체는 군의원을 비롯해 주민대표, 전문가 등 11명으로 구성한다.
이 조례안은 공포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간다.
괴산광역소각장은 국·도비와 군비 등 208억4200만원을 들여 지난해 5월 준공했다.
소각로는 지하 1층, 지상 3층, 전체 건축면적 1520㎡ 규모다. 처리용량은 하루 40t이다.
괴산군은 물론 증평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소각한다.
재활용시설(1083㎡)은 하루 15t을 처리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ksw64@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