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과 지침 불구 납품업체 지원 위해 '선지급 후정산' 방침
9일 대구시는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긴급예산 549억원의 용도내역은 격리자 생활지원비, 생활치료센터 운영, 격리입원 치료비, 입원·치료병상 및 선별진료소 장비지원,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검사·장비구입 등이라고 밝혔다.
또 이 처럼 예산의 지출항목이 이미 정해져 있어서 도시락 대금이나 방역소독비 등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에 지출하기는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비 부담 주체와 관련해 감염병 예방법 제67조에 명시된 ‘국가가 감염병 전담병원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는 규정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지난 3월 15일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 지원은 국가가 100% 부담한다고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법령 규정과 보건복지부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영세 납품업체의 어려움을 감안해 도시락 대금 및 방역소독비 등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우선 지급하고 추후 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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