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임시회 '재난기본소득 조례안' 의결

기사등록 2020/04/09 16:48:18
[완주=뉴시스]  =전북 완주군의회 회기 모습.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완주=뉴시스] 강명수 기자 = 전북 완주군의회가 원포인트 긴급 임시회를 개최하며 주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나섰다.

완주군의회는 지난 8일과 9일 긴급 임시회를 열고 ‘재난기본소득 조례안’을 심의·가결했다.

재난기본소득 조례가 마련됨에 따라 주민들은 재난 발생 시 사회보장적 금품과 용역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금은 으뜸상품권으로 지급된다.

군의회는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현금과 현물 등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최등원 의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염원과 희망을 담은 조례안을 전 의원이 공동발의했다”며 “임시회 의결로 마련된 조례안이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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