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기 "지역구 2번·비례는 기독자유통일당"
정진호 "미래통합당 김수민 의원 위해 기도"
김진홍 "친중·친북 선언 의원들 떨어뜨려야"
평화나무 "조직내 직무 행위 이용 선거운동"
9일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이남기 기쁨교회 목사, 정진호 청주서원교회 목사, 김진홍 동두천두레교회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다음 주 중 추가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화나무에 따르면 이 목사는 지난달 29일 주일예배 설교 시간에 "지역구는 2번을 찍으세요. 2번이 황교안 장로 당입니다"라며 "비례대표에서는 기독자유통일당을 뽑아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목사는 "비례대표는 당이 서른 몇 개라는데 헷갈리죠? 저도 헷갈려요"라며 "눈 나쁘신 분들은 꼭 돋보기를 갖고 가셔서 2번을 찍으시고, 비례대표에서 쭉 내려가서는 기독자유통일당을 꼭 찍으셔야 된다"고 말했다.
정 목사는 지난달 29일 주일예배 광고 시간에 "우리 청원구를 위해 수고도 많이 하고, 또 우리나라 최연소 국회의원으로 당선 이후 열심히 활동하는 (미래통합당) 김수민 의원이 어렵고 힘든 때인데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린다"며 "여러분이 기도해주시고 격려 박수 한 번 크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목사는 지난달 8일 주일예배 설교에서 "4월15일 선거를 통해 주사파에 가까이 안 가는 사람들을 뽑으면 된다"며 "의사들이 5번이나 (중국인 입국 금지를) 요청해도 그들을 막지 않으면서, 굽신대고 가서 혼자 밥 먹으면서 중국 할배처럼 섬기는 그런 사람들은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여당 국회의원 63명이 친중·친북 정책을 선언하는 선포를 했는데 그런 국회의원들은 다음 선거에서 떨어뜨려야 된다"며 "교회가 해야될 정치는 그런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평화나무는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등 금지) 제3항에는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들 목사 3명을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는 15일 투표 종료 시점까지 교회 내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감시 활동을 지속할 것이고 4차 고발도 예정돼 있다"며 "남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교회 내 불법선거운동이 없도록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평화나무는 지난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차 고발을 통해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전 대표회장인 지덕 강남제일교회 원로목사 등 10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이 민족이 사회주의·공산주의 길로 가는 것을 막아주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토지공개념 등을 이야기하며 중국을 가까이 하고 미국을 멀리하려는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이념 갈등이 하루 속히 해소되길 기도드린다" 등의 발언들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화나무는 지난달 13일에는 '교회 내 불법 선거운동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심하보 은평제일교회 목사 등 12명을 경찰에 1차 고발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ki@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