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지급하는 순창사랑상품권은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과 아동 양육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 지원하는 것이다.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713가구와 만 7세 미만 아동수당수급자 1072명이 혜택을 보게 됐다.
먼저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비는 생계·의료급여대상자 1인 가구 기준 52만원, 주거·교육 급여·차상위계층 1인 가구 기준 40만원이다.
이번 지원금은 4개월분을 일시에 지원하는 것으로 가구원 수 및 보장 구분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또 아동수당을 받는 만 7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아동 양육 한시 지원비도 올해 3월 출생아까지 1인당 40만원을 일시에 지급한다.
한시 생활지원비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분증 제출 후 확인증을 발급받아 개인별로 지정된 읍면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 금융기관에서 상품권을 받으면 된다.
군은 지원에 앞서 관내 상품권 취급 금융기관과 사전에 지급 대행 협약을 체결하고 상품권 지급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한시 생활지원비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과 아동 양육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급된 순창사랑상품권을 신속히 사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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