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개학 불가 판단…코로나19 감염 통제↓
4월도 학부모 부담금 환불·이월 요구 나올 듯
통학차량비 등 징수 않기로…"지원방안 모색"
아직은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은 데다 온라인 개학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전체 원아가 등원한다면 감염 우려가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학기 개학 방안 브리핑을 열고 "등원개학 기준이 충족될 때까지 휴업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유치원생들은 유아 발달 단계와 놀이 중심 교육과정의 특성상 온라인 개학이 불가능한데, 등교 개학을 했다가는 감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 교육부는 휴업이 연장되는 기간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학부모와 유치원을 대상으로 개정 누리과정과 연계한 놀이 지원 자료를 안내할 예정이다.
유치원 무기한 개학연기에 따라 어린이집도 무기한 휴업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취학 전 아이들은 대부분 집에 머무르며 가정돌봄을 받게 됐다. 동시에 맞벌이부부 자녀 등을 위한 유치원 긴급돌봄과 어린이집 긴급보육도 연장 수순을 밟게 됐다.
다만 이번 4차 개학연기는 기한이 따로 없기 때문에 긴급돌봄 수요를 상시적으로 접수하기로 했다. 수요가 있는 이상 꾸준히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 긴급돌봄의 경우 휴업이 길어질수록 참여율이 높아지는 추세다. 1차 긴급돌봄 참여율은 40% 미만이었으나 2차 개학연기 기간에는 70% 이상 참여하고 있다. 31일 서울 기준 1만3129명(신청자 대비 75.1%)가 참여하고 있으며 초등학생은 9238명(신청자 대비 63.5%) 수준이다. 어린이집 긴급보육은 지난 30일 기준 약 31%의 아동이 이용 중이다.
3월에 이어 4월도 사실상 유치원 문이 굳게 닫힐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급식·간식비와 교재비·재료비, 특성화 활동비, 통학차량비 등 원비 일부가 반환 또는 이월될 가능성이 생겼다. 수업료는 1년분을 12개월로 나눠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반환 대상은 아니다.
교육부는 지난 23일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사업을 통해 사립유치원 수업료 5주치 결손분의 절반을 이미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추가경정예산 320억원, 17개 시도교육청은 교육비특별회계 재원 320억원 등 총 640억원을 투입했다.
그러나 이 추경 예산은 5주치에만 불과하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원비 반환·이월 유치원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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