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대기오염물질 발생 총량관리제 시행

기사등록 2020/03/31 11:13:01

사업장·이동오염원·생활오염원 관리

사업장 배출허용량 초과시 과징금



[광주=뉴시스] 맹대환 기자 = 광주시는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발생량이 많은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해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총량으로 관리한다고 31일 밝혔다.

4월3일부터 시행될 대기관리권역 특별법에 따라 광주시 전역이 남부권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돼 산업체, 자동차, 생활주변 소규모 배출원 등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는 크게 사업장, 이동오염원, 생활오염원 3개 분야로 구분한다.

사업장의 경우 배출허용 총량을 할당하고 최적의 방지시설 설치를 통해 할당량을 달성하거나 다른 사업자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해 이를 준수토록 한다. 이를 준수하지 못하면 초과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동오염원은 경유차, 건설기계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2024년까지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80% 이상 퇴출을 목표로 조기폐차 지원 등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강화한다.

도심 공사장 비산먼지, 난방시설 등 생활오염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관리방안 등을 마련하고, 친환경이 인증된 가정용 보일러만 공급·판매토록 한다. 가정용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설치·교체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한다.

광주지역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2016년 23.6㎍/㎥에서 2024년 24.3㎍/㎥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광주시는 대기관리권역특별법 시행으로 16㎍/㎥까지 배출농도 33%를 감축하는 등 대기오염도를 낮출 계획이다.

정동훈 광주시 기후대기과장은 "대기관리권역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역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맞춤형 대기환경정책을 추진하고, 맑고 깨끗한 공기를 시민이 마음껏 마실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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