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지원액은 가구원수별로 월 1인 가구 8만원부터 6인 이상 가구 10만5000원이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민간(보증부)월세, 고시원에 거주하는 가구 중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105만4316원 이하)이면서 전세 전환가액이 9500만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은 주민등록지의 동주민센터를 통해 상시 접수를 받는다. 상담문의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나 120다산콜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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