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의심 여성에 성매매 강요한 20대 구속

기사등록 2020/05/11 09:32:31

6개월 간 성매매로 벌어온 2600만 원 가로채

[광주=뉴시스] 광주 서부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지적 장애가 의심되는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해 수천만 원을 가로챈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적 장애 의심 여성을 위협해 성매매를 시킨 뒤 벌어온 돈을 빼앗은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24)씨를 구속, 검찰에 송치한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초부터 지난달 4월13일까지 지적 장애 의심 증상이 있는 20대 여성 B씨를 폭행·협박해 조건 만남(성매매)을 시켜 B씨가 번 돈 2600만 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가출한 B씨를 찾는 B씨 어머니에게도 2차례에 걸쳐 '가만 두지 않겠다' 등 협박을 일삼은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고의로 접근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에게 '매일 20만 원씩 벌어오라'며 직접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B씨가 성매수남을 찾도록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인증 사진을 촬영하라고 요구, 곧바로 가로채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장애 판정을 받지는 않았지만, 과거 지병을 앓아 인지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달 중순께 지역 한 숙박시설에서 B씨를 발견해 장애인 전문보호기관에 인계했다.

또 통신 기록 조회 등을 통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 지난 4일 잠적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B씨 가족 등을 대상으로 피해자 신변보호 조치를 취하는 한편, A씨의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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